DEFAULT

 글은 허핑턴포스트US에 실린 글을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는 가족에 관한 백악관 정상회담(White House Summit on Working Families)'에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일터로 향하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경제계 리더들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합니다.

먼저 유연근무제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의 학교연극을 보러 가기 위해 몇 시간 쉴 수 있거나, 아이가 아플 때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말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원하지만 이런 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유연한 근무가 노동자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가족관계 유급휴가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또는 병에 걸린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가족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줄 수가 없지요.

자녀보육을 봅시다. 대부분의 가정은 연간 몇천 달러씩하는 보육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보육비가 정말로 그렇게 비싼 게 현실입니다. 최근 미네소타 주에 사는 어떤 엄마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이의 유아원 수업료가 점점 올라서 이젠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을 10.10 달러로 올리면 2,8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금 인상이 아르바이트생이나 갓 입사한 직원들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35세라는군요.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가진 부모이고 또 그 중의 대부분이 엄마입니다. 문제는 이런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빈곤을 벗어나게 할 만큼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가족 관계 유급휴가, 자녀보육, 그리고 적절한 임금수준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입니다. 보너스가 아닌 최저 보장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일 근무 노동자는 매달 나오는 고지서 비용을 다 납부하고도 남을 정도의 임금을 벌고 아이 걱정 없이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집안일 때문에 업무의 유연성 요구될 때 자신의 일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아이가 집에 있거나 보육시설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노동자가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용주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재능과 열성을 겸비한 노동자가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잃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조사 결과 부모 중 절반 가까이가 새로운 일자리를 거절하게 된 이유가 일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 아니라 가정 생활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인구가 직장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운영이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참여를 이끌기 때문에 사업상으로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트블루(Jet Blue) 항공사의 고객서비스 직원은 유연성 있는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5개월로 늘렸는데 그러자 회사의 여성 이직률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시스코(Cisco)의 수많은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도 연간 2억7,500만 달러의 경비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차원의 경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력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재능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사회의 성장과 번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죠. 일할 수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일하는 가정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 정부들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뉴저지에는 가족관계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코네티컷에는 유급병가 제도가 있습니다. 뉴욕주도 그렇고요. 제가 작년에 국회연설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호소한 이후, 이미 13개의 주 정부에서 각 주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아닌 미국 시민 모두가 이런 방침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 워싱턴에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저는 누구와도 마주 앉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 이 행동의 해에, 필요하다면 저는 혼자라도 행동을 취할 결심입니다.

연방정부 기관 전체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통령 각서에 사인할 것입니다.

또 저는 의회에 '임산부 공정법(Pregnant Workers Fairness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임산부가 직장과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녀들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너무 빈번하다고 해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무급휴가를 강요 받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제도는 당장에 없어져야 합니다.

또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못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2,500만 달러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강인한 어머니와 할머니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 있게 또 훌륭하게 행동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언젠가는 자신의 가족과 직업을 가질 두 딸의 아버지로서, 저는 이 문제를 아주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이 참여할 때, 모든 사람의 재능이 투입될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번창했습니다. 저는 이를 믿으며 이를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barack-obama/story_b_5531918.html?utm_hp_ref=kr-business


,